빠르면 오는 98년부터 중국조선족 간부선원들도 국내선박에 승선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6일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이후 국내업계로부터
기피대상이 되고있는 조선족선원의 취업활성화와 선원인력난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선족선원 지원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지난해 3년6개월 과정으로 신설된 중국 길림성 연변
해양전문대학의 해기사과정을 졸업할 조선족 간부선원들에 대해 국내
해기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들이 중국에서 취득한해
기사면허를 국내에서도 인정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