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전서울은행장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안강민
검사장)는 1일 손씨가 서울은행의 여신 거래업체인 (주)우방 (회장 이순목)
측에 개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으로 10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세차익을 통한 대출커미션 수수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손씨와 손씨 가족,이회장 명의로 개설된 서울은행
동대구지점, 대구은행 서울지점 등의 11개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소유인 서울 상도1동 215의5
소재 땅 1백76평과 주택을 이회장의 동서인 소모씨에게 10억원에 팔기로
계약을 한 뒤 세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싯가 8억원대에 불과한 부동산이 10억원에 거래된
점을 중시, 우방측이 시세차익만큼 손씨에게 커미션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본에 체류중인 이회장이 귀국하는대로 소환해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경위 및 커미션제공 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우방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이회장은 2002년 유니버시아드
대구 유치위원장 자격으로 대회준비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28일
일본으로 출국해 4~5일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조사와 관련, 일정을
앞당겨 귀국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