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열린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로
병원들이 집단 휴진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회와 대한약사회 등 5개
사업자단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없도록
만든 의사 약사등의 집단행동에 관련단체들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사업자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회 등 5개 사업자단체에 조사관을 파견, 이들 단체가
토론회를 계획하면서 회원들에게 대회 참석 및 자진 휴진을 강요 또는
종용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시의사회가 이번 토론회에 의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25개 구청별로 버스를 배정하고 토론회 불참 회원들은 자진 휴진토록
종용한 혐의를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이나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토론회참석을 요청했거나 참석을 못하는
경우 휴진하도록 요청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단체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들이 회원들의 사업활동이나 내용을 제한한 혐의로
지난 92년 5월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에 대해,93년 9월에는 대한약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