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서영제 부장검사)는 19일 히로뽕을 상습 투약해온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38)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지만씨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4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지만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7시께 마포구 서교동 서교호텔
10층 객실에서 히로뽕 판매책 김씨로 부터 히로뽕 3g을 건네받아 청량리
사창가 접대부 박진희씨(여.수배) 등과 함께 물을 섞은 히로뽕 0.05g을
주사기로 팔에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다.

(주)삼양산업 대표인 지만씨는 지난89년 서울지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처음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91년 7월과 지난 94년
2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각각 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