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구리 고속도로 등 통과지점에서 한차례 통행료를 내면 그만인
고속도로 개방식 요금 징수체계가 오는 2002년까지 출구에서 주행거리에
맞춰 돈을 내는 폐쇄식으로 바뀐다.

또 구간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기, 차단기로 인터체인지 (IC) 진입을
통제,우회 노선으로 유도하는 "램프 미터링"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오는 2002년까지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방식을 현행 경부.영동.중부처럼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속도로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아출구 IC에서 실제 주행한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된 통행료를 내는 폐쇄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호남선 고서~순천 구간 (71.4km)을 다음달부터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 중앙선 원주~제천간
(37.6km),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안산간 (27.6km), 신갈~안산고속도로
(23.2km) 등에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동선 원주~강릉간 (1백26km), 남해선 순천~부산간 (1백74km),
동해선 강릉~동해간 (27.6km), 88고속도로 광주~대구간 (1백83km) 등도
2002년까지 폐쇄식으로 바뀐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고속도로 구간은 원칙적으로 폐쇄식 요금체계
방식으로 통행료가 징수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경인선 신월~인천 경부선 기점~양재 호남선
광주~동광주 구마선 서대구~화원 남해선 동마산~서마산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등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현재의 개방식 요금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