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중점을 두고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올바른 교섭질서의 확립"(31%)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력정비를 통한 감량경영(9%)
보다는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통해 노동의 질을 높여야한다
(47%)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사는 학계 연구소 언론계 전문가 1백명을
대상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시 고려할 사항으로
올바른 교섭질서의 확립에 이어 <>복수노조 허용등 노동 기본권리 보장
(28%) <>노사협력과 근로자 참여의 증진(22%)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12%) <>조정.중재기능의 강화(6%)의 순으로 대답했다.

또 노사문제 해결에서 가장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 부문으로는 응답자의
36%가 "노동법 개정을 포함한 노사개혁의 올바른 추진"을 꼽았으며 <>노사
파트너십을 형성하겠다는 경영자의 자세(33%) <>노사의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16%) <>기업과 국민경제에 책임감을 느끼는 노조의 자세
(14%)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27%)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기업주의 노동조합 경시풍조(25%) 노동자의
지나친 요구(21%), 관렵법규의 미비(11%)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자세전환(14%)
임금.근로조건 개선(12%)보다는 노사불신의 해소(39%) 경영 정보의 공유 및
근로자 경영참가의 확대(22%)가 시급하다고 답해 노사간 상호신뢰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임금교섭방식으로 산업별로 노사대표간에 먼저
임금교섭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각사업장에서 임금교섭을 하는 방안
(41%)을 꼽고 대다수가 노사분규가 발생하더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결하도록 유도해야한다(77%)고 지적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