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4일 두차례 증인소환에 불응한 최규하 전대통령을 강제
구인하지 않기로 했다.

권재판장은 이날 열린 9차공판에서 "출석해도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강제구인이 증인에게 사실상의 처벌을 시도하는 의미를 지닐 수는 있지만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처벌의 방법이 아니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판장은 이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실을 얘기할 경우에만
증언의 가치를 지니므로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최 전대통령에게 불참 증인에 대한 과태료 최고액인 10만원의 부과를
명했다.

권재판장은 그러나 "최 전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증언을 응할 것을
요청하는 마지막 뜻으로 11월11일 오후4시에 3차 소환을 명한다"며
"증인이 요구할 경우 신문기일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비공개 증언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