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4일 지방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준조세 부담을 철폐하는
한편 불합리한 인.허가 조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내무부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과다한 성금접수 등으로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정한 항목 이외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토록 지시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군민의 날" "경로행사" 등의
행사경비일부를 모금해 사용하는가 하면 지역을 상징하는 탑과 기념비
등을 제작하면서 기탁금품을 접수하거나 제작기증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위반하는
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물론 책임자도 엄중 문책하고
비영리 사회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또 기업이 출원한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주민동의서를
조건으로 내걸거나 주민복지시설 설치등 공익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 법령상 요건이 충족된 모든 인.허가는 즉시 처리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자치단체나 협회 등에 위임한 규제사무를 연말까지
철폐키로 하는 등 모든 행정규제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방안을 강구중이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