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다음달부터 탈수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
로 반입이 금지된다.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탈수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회수한뒤 10일간
출입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당초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및 소각로 설치계획을 각 시
도로 부터 이달말까지 제출받아 불성실한 지자체의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반
입을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당초안에서 후퇴했다.

이에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내 각 지자체는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탈수시킨
뒤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게돼 시간을 갖고 소각로 및 퇴비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수도권음식쓰레기는 서울 5천t, 경기도 2천3백t등 모두 8천여t에 달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