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동 쟁의행위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며 노사양측의 성실교섭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자유출퇴근제를 비롯해 다양한 근무형태가 도입되며 퇴직금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기업연금제가 도입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1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초 청와대에 보고키로 했다.

노개위는 그러나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노개위논의에 복귀할
때까지 노동법개정의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관한 논의를
전면 유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금문제 및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핵심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전면 유보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인정키로 했으며 노사양측의 성실교섭 의무조항을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사용자측에서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된다.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이행과 관련된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하고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협약해석을 둘러싼
마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노동쟁의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직권중재대상 공익사업장의 범위는 수도 전기 가스 유류 통신사업 등
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5개 사업으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공익사업장은 특별 조정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문직 및 사무직을 대상으로 자유출퇴근제 재량근로제
인정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 변화되는 고용구조에
부응키로 했다.

또 퇴직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의 일시지급대신 연금형태의 분할지급을 가능토록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