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최수용기자 ]

투자신탁회사가 주식형 상품에 자금을 유치, 그 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당초 일정한 이자를 주기로 특약을 했다면 당초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윤우진부장판사)는 18일 조선대가 대한투자신탁
을 상대로 낸 원금과 이자 청구소송에서 "대한투자신탁은 조선대에 25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투신사가 각종 자금을 주식형 상품에 유치하면서 일반
약관외에 특약을 맺더라도 "주식형 상품은 확정 금리를 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키지 않았던 관례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대가 학교 운영자금을 손실 위험이 있는 투신사
의 주식형 상품에 맡긴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정액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만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지난 94년 8월 대한투자신탁 광주지점에 학교운영자금 1백19억원
을 주식형 상품인 "하이턴"에 투자했으나 주식값이 내려 손실이 발생했다며
원금보다도 적은 1백16억원만 지급하자 원금과 당초 확약서(특약)에 약정
했던 이자 16%를 지급해 주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