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대폭 늘어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쓰레기 유발부담금제가 확대적용된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및 관광지를 개발할 때는 음식쓰레기 퇴비화.
사료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생활쓰레기의 32%를 차지하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음식쓰레기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등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5백23개소에서 3천3백83개소로 확대하고 "음식물
안남기고 싸가기 운동"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또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유발
부담금제를 전국 47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발면적 30만평방m 이상의 주택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음식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재활용우선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 각종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차원의
"음식문화개선운동분부"(가칭)의 발족을 추진, 음식문화개선과 올바른
식생활교육 등의 업무를 적극 벌이기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