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음식물낭비를 줄이기위해 "좋은 식단" 실시업소를
내년부터 전국의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좋은 식단" 실시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 및 시설개보수자금, 복합찬기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좋은 식단을 실천하지 않는 불성실업소는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좋은식단정착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좋은식단 실천업소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및
시설개보수자금, 복합찬기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좋은식단실천업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식품진흥기금에서
연 38억원을 들여 음식물쓰레기봉투사용량의 50%가 지원된다.

시설개보수자금도 시도실정에 따라 이달부터 지원해주고 소형찬기와
복합찬기를 개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11월부터 복합찬기도 1백개씩
지원하기로했다.

또 좋은식단실천업소는 성실신고업소로 인정, 세무조사면제를 추진하고
좋은식단을 실천하지않는 불성실업소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불성실업소 및 음식물쓰레기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제재도 강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주1회이상 점검해 2, 3회이상 적발되면 위생감시강화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