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파트 구조변경에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는.

[답] 내력벽을 훼손하거나 비내력벽을 신축 또는 위치이동하는 행위,
발코니 바닥을 돌 또는 콘크리트 등 중량재로 채워 높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신 비내력벽 철거, 바닥마감재를 교체하거나 발코니 바닥을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로 높이는 것은 허용된다.


[문]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어떻게 구분되나.

[답] 내력벽은 건물무게를 지탱하는 벽체로서 철근콘크리트로 돼있다.

비내력벽은 건물무게를 지탱하지 않고 단순히 방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벽체로서 벽돌 블록 또는 석고보드 등으로 돼 있다.


[문] 아파트에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위치는.

[답] 주로 거실 침실 주방 등 대형공간 사이의 벽체 등 세로방향 벽체는
내력벽으로 돼있고 주방과 다용도실 사이의 벽체 등 가로방향 벽체는
비내력벽으로 됐다.

정확한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보아야 알 수
있다.


[문]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에 붙어 있는 발코니 날개벽은 내력벽인가.

[답]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발코니 날개벽을 비내력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90년대이후 내진규정이 강화되면서 거의 내력벽으로 처리하고
있다.

역시 정확한 것은 설계도면을 보아야 한다.


[문] 발코니 확장은 어떻게 되나.

[답] 발코니를 확장할 때 내력벽인 날개벽을 철거하거나 바닥을
콘크리트로 채우는 행위는 금지된다.


[문] 방 위치를 바꾼 경우는.

[답] 내력벽을 훼손하거나 비내력벽을 이동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바닥을 훼손하는 행위도 안된다.


[문]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 벽체.바닥을 훼손할 경우가 있는데.

[답] 배관수리를 위한 일시훼손은 구조변경이 아니다.


[문] 창틀을 떼어내는 것은 어떻게 되나.

[답] 구조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문] 이미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허용기준에 해당되면 허가처리가 가능하고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군의 행정지도에 따라 원상복구하면 된다.

시.군에서 정한 신고기간중에는 처벌(1천만원이하 벌금)이 면제된다.


[문] 구조변경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답] 내력벽 훼손, 비내력벽 신축 또는 위치이동,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비내력벽 철거만 신고대상이다.

기타 바닥마감 교체,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등은 신고할 필요
없다.


[문] 원상복구하는 방법은.

[답] 내력벽 훼손행위는 최우선적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은 건수가 많고 부주의한 원상복구시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위험할 우려가 있어 각 시.군별로 주택의 노후.안정
정도에 따라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히 추진하게 된다.

원상복구는 가급적 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동별로 일괄 추진하게 되며
이 경우 자격있는 시공자와 전문 설계.감리자가 담당해야 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