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당시 정확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민기부장판사)는 6일 전입신고한 날짜
보다 늦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도 우선배당돼 전세금을 받지못하게
된 김모씨(서울 성북구 장위동)가 서울북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
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전입신고 당시 연립주택의 동호수를 기재
하지않고 막연히 지번(지번)만 기재해 일반인이 김씨가 사건 연립주택에
살고있는지를 알 수 없었던 만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립주택의 동.호수를 기재토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 개정되기 전에 전입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대항요
건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춰 김씨의 전입신고는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3년 9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L연립주택 103호에 대한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지난 7월 서울지법이 사건주택에
대한 부동산경매 신청사건의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전입신고 이후에 근저당
권 설정등기를 한 농협측에 우선배당권을 줘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