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명상표라도 국내에 시판중인 제품의 상표와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면 그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외국 유명상표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지않다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상표권 속지주의"를 엄격히 적용한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25일 "더 폴로
로렌컴퍼니"가 "산타바바라 폴로"의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한국티노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중지 청구소송에서 "한국티노측은 폴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폴로로렌"과 "산타바바라 폴로"의 상표가 각각
독립된 유명상표인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국내소비자들은 두 상표를
폴로로렌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산타바바라측의 상표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폴로 랄프로렌을 상표로 하는 폴로로렌과 폴로클럽을 상표로 하는
산타바바라 폴로는 각각 미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유명 제조업체로
인식되고 있지만 둘다 폴로라는 글자와 말을 타고 폴로경기를 하는 문양을
상표에 사용하고 있어 대다수 한국내 소비자들 사이에는 같은 회사 상표로
인식돼왔다.

지난 93년 한국에 상표를 등록한 폴로로렌은 한국티노측이 94년부터
산타바바라 폴로의 시계제품등을 수입, 판매하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