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모른채 11년 동안이나 남의 아이를
길러온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24일 병원측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안 배모씨(서울 강남구 개포동)등이 J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위자료 4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의 과실로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배씨부부에게 인도한 것이 인정된다"며 "병원측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