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백을 세워놓을수 있도록 하는 골프백 스탠드의 실용신안권 침해여부를
둘러싸고 2년여를 끌어온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크로바스포츠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권을 획득했는데도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며 크로바스포츠
사가 동신골프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신측의 제품은 통상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면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고안이 가능하다"며 "단순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기술적 구성,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 만큼 동신측은 제품을 제조.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신측은 크로바측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2억5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골프백스탠드는 골프백에 스탠드를 부착시켜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스탠드
다리가 벌어져 자동으로 골프백이 세워지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