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30억여원어치의 금괴와 금화를 불법수입해 판매한 은수출업체 대표와
직원 등 9명에게 단일 밀수사건 사상 최대인 1천2백억여원의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부장판사)는 9일 호주산 금괴
1천5백10kg (도매가 1백6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5천8백여만달러
(4백60억원상당)어치의 금화를 수입, 판매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동양펀드 박치석씨(36)와 이회사 직원 8명에게 징역
5년~1년6월을 선고하고 각각 1백19억~31억원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했다.

또 이들로부터 9백23억~36억원을 각각 추징하라고 선고하고 1kg짜리
금괴 1백20개(12억원상당)을 몰수했다.

박씨 등에게는 지난 94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수입하는 은괴속에 금괴를 숨기는 방법으로 금괴 1천6백10kg을
밀수입한 혐의와 미국-캐나다 등지에서 금화를 수입판매하면서 친척명의를
빌려 소규모 금은수출업체를 설립,소규모업체에게 주어지는 과세특례
혜택 등으로 불법감세를 받은 혐의등이 인정됐다.

이들이 밀수로 포탈한 세금은 금괴부분 32억원과 금화부분 50억원 등
모두 82억원으로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3백16억원이며 벌금액에
추징금과 몰수금액을 합칠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총금액은 2천3백90억원
에 이른다.

재판부는 "관세나 조세포탈범의 경우 신체형에 포탈세액의 2~10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벌금액이 포탈액수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피고인들이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 벌금형 대신 강제노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