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생산 및 출하단계에 있는 농수산물과 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양 용수 자재 등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인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된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오염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출하를 중지토록 했다.

농림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 및
출하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하거나 사용되는 토양 용수 자재 등에 대해 샘플을
채취, 안전성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양 용수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결과 중금속 등의 오염으로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 자재 등의
이용이나 사용의 중지 또는 용도전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된
농수산물은 소유자가 스스로 출하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오염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하중지 또는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의 안전성이 중시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대량수요처
등으로부터 안전성분석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산지가공업체들이 자체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을 안전성분석
기관으로 지정, 안전성분석 및 품질관리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는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신뢰를 높이고 선량한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위해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은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시키지 못하도록하고 원산지
표시위반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도 처벌토록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