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전세값을 20%이상 올린 집주인들과 전세값인상을 부추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그러나 정부의 전세값 안정시책에 맞춰 이미 인상한 전세값을 내려
줄 경우 부동산 투기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김성호 재산세국장은 3일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전세가격을 세정차원에서 진정시켜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전세값을 과다하게 올린 사람들에 대해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보유중인 과세자료를 토대로 2채이상의 집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들의 명단을 전산으로 출력,
앞으로 한달동안 일선 세무서 투기대책반(4백24개반, 8백53명)을
투입해 전세가격 과다인상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 올들어 종전보다 20%를 올린 전세가격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했거나 국세청이 지난 5월에 정한 주택임대수입 추계기준의
20%이상으로 새로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들이 과다인상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과다인상자들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여부 및 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려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본인 및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도 함께 분석, 부동산투기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또 1주택소유자라고 해도 전세값 인상폭이 20%를 훨씬 넘는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건설교통부가 지난 2일 통보해온
38명의 전세값 과다인상자와 향후 추가통보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세값인상 부추기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세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규모 큰 4백여개 업소에
대해 6일까지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투입, 전세값 인상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나면 검찰 고발과 함께 부동산투기혐의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부동산투기혐의 조사는 지방국세청의 부동산 조사반(56개반, 1백98명)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전세값 과다인상자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본청
(민원봉사실) 및 7개 지방국세청(민원봉사실, 부동산조사실)과 일선
세무서(서장실, 민원봉사실)에 "전세값 과다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