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대통령에 맞서 반한활동을 하다 지난 79년 10월 프랑스에서
실종된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당시 54세)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김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 (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7일 "김피고인이
문제가 된 회고록 "권력과 음모"의 원고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후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출간됐고 실종되기전 출간을 막으려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6년전에 실종된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유신정권이 김씨를 겨냥해 만든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시작됐다는 점 등으로 그동안 주목을 끌어왔다.

김씨는 "권력과 음모"가 일본에서 발간된 뒤인 지난 82년 2월
반국가행위자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궐석재판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재산몰수형을 선고 받았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