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해산과정에서 경찰이 대학도서관에 난입,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학생들까지 강제연행하는 등 과잉진압을 했을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6부 (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22일 문창오군등
연세대생 14명이 지난 94년 연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진압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돼 구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문군등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시위해산과정에서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단지 항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영장발부 절차없이
체포, 연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국가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문군 등은 지난 94년 7월19일 연세대에서 개최된 서총련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이 도서관 열람실까지 들어와 시위가담자를
검거하면서 공부중이던 자신들까지 무차별 구타하고 연행했다며 1인당
2백만~5백만원씩 모두 3천9백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