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뚝섬 돔구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부지를 용도변경후 민간에 매각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685의20 일대 자연녹지 14만5천7백28평방m 가운데
돔구장부지 12만3천5백4평방m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운동
장)로 결정한뒤 팔기로 하고 최근 공람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자연녹지인 빙상경기장 부지 6천8백44평방m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와 동사무소 파출소 등이
들어설 1만5천3백80평방m의 자연녹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키로
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도시계획을
확정한뒤 돔구장 부지에 대해서는 11월께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서울시가 시유지인 돔구장부지를 용도변경후 매각키로 한 것은 현행 민자유
치촉진법과 지방재정법상 민자유치나 기부채납방식에 의한 개발이 사실상 불
가능한데다 자연녹지 상태로 매각할 경우 지가가 낮아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돔구장을 짓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는 민간이 돔구장 부지를 매입한뒤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원천봉쇄
하기 위해 매각에 앞서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설 3천3백평방m의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지주인 강원산업으로부터 50% 이상을 기부채납받고 나머지를 서울
시 계획대로 개발토록 하는 환지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