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피고인 사형에 추징금 2천2백23억원, 노태우피고인
무기징역에 추징금 2천8백38억원."

5일오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 12.12 및 5.18사건
관련 16명의 피고인들에게 최소 징역 10년이상의 중형이 구형된 순간
피고인들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침통한 마음을 감추지못했다.

사형이 구형된 전두환피고인은 태연한 모습 가운데서도 허탈한 표정
이었으며 노태우피고인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검찰의 이날 구형은 군사쿠데타에 이은 권력찬탈을 통해 집권에
성공, 12년간 국민위에 군림했던 피고인들이 마침내 법의 추상같은
단죄를 맞게된 순간이기도 했다.

만감이 교차되는 듯한 피고인들의 표정에는 오랜 공판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지칠대로 지친친 왜소함만이 드러나있었다.

<>...법정에 들어서는 피고인들의 표정은 다소 긴장된 모습.

전두환피고인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의 보충신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굳게 다문채 묵비권을 행사해 눈길.

전피고인은 이날 오전 증인신문이 끝난 뒤 김영일 부장판사가
"12.12사건에 대해 보충신문을 하는데 먼저 전피고인에게 묻고 싶다"
고 하자 "오늘 재판장님의 신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며 결연한
목소리로 거부의사를 표명.

반면 노태우피고인은 재판부가 "피고인도 답변을 거부할 생각이냐"
고 묻자 "아직 그렇게 결심한 바 없다"고 다소 애매하게 대답한 뒤
결국 신문에 응하는 모습.

<>...이날 검찰의 중형구형은 구형전 50여쪽에 이르는 논고문발표에서
이미 예견되기도.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12.12 및 5.18사건을 "우리 현대사를 오욕으로
얼룩지게 하고 국민들에게 한없는 좌절감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한 미증유의 대사건"
으로 규정, 강경입장을 표명.

검찰은 또 전피고인의 정상에 대해 "전피고인은 시국수습방안에
근거한 일련의 국헌문란행위를 통해 정권을 탈취하고도... 일말의
뉘우침이 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일갈, 정상참작의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4백17호법정은 개정전부터 방청객들로
가득 메워지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청석에는 이수성총리의 동생인 이수인의원(국민회의)과 이호철씨 등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회원들이 참석했으나 전두환 노태우 두피고인의
가족은 눈에 띠지 않았다.

대신 최석립 전청와대경호실장 이원홍 전문공부장관 등 5.6공의 핵심
세력들이 방청권을 얻어 구형을 지켜봤다.

또 이양우변호사 등 사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들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인 민인식 김수연변호사와 주영복 등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만 공판에 출석.

한편 불구속 피고인으로 나온 주영복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심정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편안합니다"라고 여유있게 답하기도.

<>...재판이 시작되기전인 오전 9시이전부터 광주에서 올라온 5.18단체
회원들과 일반방청권을 구입한 사람들이 대거 방청.

특히 그동안 열린 수차례의 공판을 계속 지켜봤던 경기도 고양시
성사초등학교 6년 유혁준군(13)도 이날 입정했으며 신군부세력을
고발한 박형규목사 이광호 전남대교수 강신석목사 등이 미리 방청권을
얻어 법정에 들어왔다.

또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전국연합 회원 50여명은 법원정문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사법심판을 촉구.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