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배달계약과 구독계약, 자동차.외국어.입시학원수강계약 등
소비자가 일정한 종류의 물품이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계약이 관련 법규의 미비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1백5건에 불과했던 게속적
공급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신고건수가 지난해는 4백3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학습지, 신문, 잡지 등의 구독계약과 학원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직업.결혼상담과 피부미용 계약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허위.과장광고, 약관내용 미비, 청약철회권 제한, 일괄선불제
강요, 사업자 파산시 항변권 제한, 계약해지권 제한 등의 사업자 횡포에
맞서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소비자보호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학습지 구독계약이나 일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계약의
경우, 청약철회나 중도해지와 관련된 계약내용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사례가 많았으며 약관내용에 대한 구두설명 없이
계약서만 교부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것이다.

또 가정에 배달되는 학습지처럼 각종 매체광고를 통해 회원의
합격률이나 지도 방법 출제진 적중률 등을 과장 선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에 따라 기간이 길고 내용이 복잡한 계약에는
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와 약관의 제정, 계약 체결전 주요내용 고지,
계약서 작성 또는 교부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비자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는 임의해지권과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