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자치서울1년-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 자치여건 개선을 위한 21개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지난 1년간 지방자치에 걸림돌로 작용한 문제들을 열거하고
중앙정부에 제도.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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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의 자율권 확보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과.담당관을 설치하고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정원을 조정토록
해야 한다.

<>임용.파견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보 = 시장이 소속 2,3급(국장급)
국가공무원을 임용하고 3급이상 공무원을 파견할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공사.공단 설립인가권 이양 = 지방공기업 설립은 자치단체장이
인가하도록 하고 인가내용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중앙부처등에 의한 중복감사 제도개선 = 서울시에 대한 내무부의
감사권을 감사원으로 넘기고 국회 국정감사는 중앙부처 감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간 합리적인 재원배분 = 지방세의 세수배분비율을
높이고 광고세 상품권발행세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교부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개선하고 복지시설 건설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 지방양여금 재원의 30%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데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포함시켜야 한다.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 서울시에도 다른 광역단체와 똑같은
국고보조금기준을 적용하고 국가적사업과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 = 자유총연맹등 지방세 전액면제단체에 대해서는
50% 감면으로, 한국가스공사등 50% 감면단체는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지방세발행 승인제도 개선 = 자치단체별로 발행한도를 정해 자치단체가
그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에 주민세소득할 부과 = 상속세.증여세에도
주민세소득할을 부과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상속세법의 부가세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지방교육재정 부담제도 개선 = 국가공무원 신분인 중등교원 봉급을
서울시(전액)와 부산시(50%)가 부담토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교부세 징수교부금 신설 = 중앙정부가 국세징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때 6%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교육세징수에도 적용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등 상향조정 = 현재 1평방미터당 3백50원인
단위부담금을 5백원으로, 최고 50%인 부담금경감율을 70%로 올려야 한다.

<>개발부담금 교부율 개선 = 중앙정부 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있는
50%의 개발부담금 가운데 30%를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교부해야 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교부율 개선 = 현재 15%인 교부율을 50%(기초
30%, 광역 20%)로 인상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율 상향조정 = 서울시 환경개선을 위해 현재
10%인 교부율을 타시도와 동일한 50%로 높여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이관 =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환원,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해야
한다.

<>불법주차 단속 개선 = 구청장이 갖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시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취약지역이나 문제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지역내 제조업 입지규제 완화 = 현재 2백평방미터이상인 도시형공장
건축면적한도를 1천평방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서울형산업을 육성한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확대 = 서울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도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포함시켜 중복업무를 없애고 능률을 올려야 한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