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 판사는 11일 재임중 17개 기업체대표로부터
사업상 선처명목으로 7억2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노 피고인(46)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1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은 현정부 출범이래 계속적인 개혁을
이끌어온 책임자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민을 경악케하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만큼 중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