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김희영 기자 ]

경기도내 6개 골프장이 체납중인 지방세가 모두 2백57억6천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2천3백37억원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5일 광주군소재 경기골프장이 지난해 2월 88억7천7백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됐으나 미납중인 것을 비롯 모두 6개골프장이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중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서서울골프장은 지난 94년 취득세와 등록세 77억3천만원이
부과됐으나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중이며 안성군 안성골프장은
지난 92년 부과된 30억2천만원의 취득세가 지나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각각 납입이 미뤄지고 있다.

또 화성군 삼송관광개발 골프장은 26억3천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중과세취소요구 소송을 냈고 기흥골프장은 93년 부과된 10억원의
취득세를 골프장 매각중이라는 이유로 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