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추석때 서울 관악구청이 관내 통반장과 관악구의회 의원에게 선
물한 뒤 가짜시비가 벌어졌던 "순창고추장"이 경찰의 수사결과 결국 가짜임
이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방부제와 사용이 금지된 색소가 첨가된 시판 고추
장을 자신이 만든 전통고추장에 섞어 판매한 순창전통고추장 제조기능보유자
(27호) 강순옥씨(50.여.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식품제조에 써서는 안되는 색소인 스페인산 파프리카를 첨가한
고추장 4천여t을 만들어 강씨에게 납품한 것을 포함, 3억1천여만원어치의 고
추장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최길석씨(42.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 전북 순창군 구림면 구암리의 돼지사육장
으로 쓰이던 비닐하우스에 고추장 제조설비를 차려놓고 당국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일반 시판 고추장을 섞은 가짜 "순창 장원 진미고추장"9천3백24 (시가
7천6백여만원 상당)을 서울 관악구청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관악구청으로부터 고추장 납품을 의뢰받자 자신이 재
고로 가지고 있는 전통 순창고추장이 2천여 밖에 안돼 주위에서 사들인 "진
짜"순창고추장과 최씨로부터 구입한 "가짜"순창고추장을 버무려 납품한 것으
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악구청이 지난해 8월 추석때 이 고추장을 관내 통반장들과 관악구
의회의원들에게 돌린 뒤 지난 3월 김장환의원(48) 등이 "색깔이 변하고 맛이
이상하다"면서 "진짜가 아니다"고 문제를 삼자 수사를 벌여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