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약조제시험 출제과정에서 출제장을 이탈한 한의대교수 9명을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휴업 한의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조치토록 의뢰하는등 한의사측의 집단행동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모 보건복지부 의정국장은 17일 "지난 15일 한약조제시험 시험출제에
참여했다가 출제장을 무단 이탈한 한의대교수 9명에 대해 공무집행에 관한
죄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한의대교수들이 이미 출제한 문제들을 모두 무효화시켜 재출제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초래, 국가시험에 중대한 차질을 빚어 이같은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휴업결의를 한 한의원에 대해 휴업을 철회토록하고 일주일내
이를 받을들이지 않을 경우 한의사협회 임원진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
이다.

이와함께 전국 시.도및 시장.군수에게 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업무개시에
참여토록하고 불응시에는 행정처분(2천만원이하의 과징금)및 검찰에
고발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19일로 예정된 약사들의 한약조제시험을 둘러싸고 한의사들이
삭발투쟁과 한의원휴업 등으로 투쟁수위를 높이고있는 가운데 약대생들도
수업거부의사를 표명하는 등 한.약분쟁이 양단체의 실력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경인지역 한의사협회 한의사 3백여명과 전국 한방병원 수련의 2백
50명은 이날 오전 9시 경희대에서 보건복지부의 한약조제시험강행 방침에
반발, 집단 삭발식을 가졌다.

또 한의사협회 전국지부 소속 한의사 2백여명도 이날 오전 원광대 부속
전주 한방병원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와함께 경희대 동국대 원광대등 전국 한의과대학 소속 대학생 4백여명은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약조제시험 강행 규탄대회"를 갖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에대해 전국 20개 약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약협)는 이날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앞 운동장에서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복지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약협은 또 오후엔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2일 전국 5천여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업거부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