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을 받을 당시에 비해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향후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면 재요양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2일 공사장에서 실족,
허리등을 다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부상을 당한 뒤 요양승인을 얻어 입원
치료를 받은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앞으로 수술
등을 통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는 등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면
재요양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1월 충북 제천시 케이블선 가설작업 현장에서 작업
을 하던중 실족,허리와 머리등을 다쳐 영월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요양
승인을 얻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아 재요양을
신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