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채권상환계획(정리계획)이 주거래은행등 채권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면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을 작성토록
하거나 법정관리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법정관리요건강화 움직임과 관련, 상급법원이 하급법
원의허술한 법정관리제도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남부장판사)는 8일 신한은행이 관리회사
(주)파란들의 관리인 신흥주씨를 상대로 낸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취소
신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 회사측의 정리계획안을 승인한 원심을 깨고 사
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안이 주거래은행이자 최대담보권자인
신한은행 등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못해 회사정리법상의 공정,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지난 2월 인가된 정리계획을 취소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은 상당한 의결권을 가진 이해당사자가 계획안에 동의하
지 않을 때는 계획안을 변경하여 충분한 권리조항을 정한 후에 인가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파란들측이 제시한 채권상환기간 11년, 연이자율 10%
을 골자로 하는 정리계획에 대해 상환기간 5년, 연이자율 13~11.5%을 요구하
며 반대해오다 인천지법이 직권으로 상환기간 10년, 적용이자율 11%로 변경
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승인하자 항소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