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가 자리를 비운사이에 학생운동선수가 훈련하다가 다쳤을 경우
학교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27일 학교씨름선수로
동료선수들과 훈련을 하다가 다친 손모씨(서울 송파구 삼전동)가 학
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은 교육활동시간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며 "코치가 훈련을 끝낸
뒤 행사준비를위해 자리를 비운사이 선수들끼리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다 장난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까지 학교측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91년 씨름코치가 자리를 비운뒤에
같은부원들과 훈련을 하다가 동료 2명이 장난으로 힘을 합해 자신을
내던져 허리를 다치자 92년 학교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