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탁금을 받고 주식매수자금을 대부해주는 신용
거래를하다 주가가 하락,대여금을 회수하기위해 고객소유의 주식을 되파
는 반대매매의 경우 상환기일이 지난 즉시 주식을 팔지않아 손해가 커졌
다하더라도 증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이원국부장판사)는 27일 한양증권이 "미
상환 융자금을 갚지않는다"며 송모씨(서울 송파구 방이동)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송씨는 한양증권에게 7백6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는 고객이 미수금의 납입기한을 통지받고도
10일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위탁주식을 처분,미수금에 충당
해야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은 미수금을 신속히 회
수해 증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증권사에게 주식의 처분권한을 부여
한 것이지지체없이 처분해야 할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주가하락으로 송씨가 산 주식가치가 감소했더라도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의 특성상 융자금 상환기일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
할 것을증권사가 알았다고 볼수 없다"며 "따라서 송씨가 입은 손해가 증
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양증권은 89년 송씨가 예탁한 2천5백만원으로 주식거래를 하던 중 송
씨가 약정기일내 상환금을 갚지않자 주식을 처분하고 남은 미수금 7백여
만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송씨가 "증권사가 상한기일로부터 8개월이나
지나 주식을 처분,그사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미수금의 액수가 커졌다"
며 지급을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항소했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