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당시 김종필씨가 신군부측에 헌납했던 땅 3백여만평중 8만3천여평
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는 강모씨(68)가 부동산을 찾기위해 당시 김총재의
재산을 신군부에 헌납할 때 작성했던 화해조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등에 관한 준
재심청구를 냈으며 현재 서울지법 민사30단독(정무원판사)에 계류중인 것으
로 밝혀졌다.

강씨가 되찾으려는 부동산은 신군부의 "구정치인 재산헌납조치"에 따라
헌납했던 충남 서산군 온산면 용현리 김종필총재소유 삼화축산(일명 서산목
장)3백여만평(합수부발표 79억5천만원)가운데 자신에게 명의신탁돼있던 8만
3천여평으로 현재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소유로 돼있다.

강씨는 재판부에서 낸 변론준비서에서 "당시 화해조서는 5.17비상계엄확대
조치로 구금된 상태에서 재산을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헌납한 것"이라며
"당시 신군부측과 작성한 화해조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은 이에 대해 "당시 신군부측이 서산목장등 김총재의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기 위해 80년 이전 김총재가 이미 서산 운정장학회에 기증한
땅을 김총재명의로 한뒤 강제로 몰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강씨 소유의
부동산이 잘못 포함됐다"며 "김총재는 이번 소송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