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바다낚시를 하던 낚시꾼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
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또 일반어민들도 연안어업어선에 인명구조용 안전장비를 갖추고 신고하면
낚시어선으로서 영업할 수 있게된다.

수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낚시어선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수산청은 시행령에서 낚시어선의 규모를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10t미만의
연안어선으로 선령 20년(목선은 16년)이하의 동력어선으로 정했다.

낚시어선은 구명동의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장비 소화기 구급약품 등 인
명구조용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2t이상의 낚시어선과 2t미만이라도 군사보호구역 등 특수구역에서
낚시항행하는 어선은 출입항통제소에 출.입항을 신고토록 했다.

시장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낚시어선업개시전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 3년이상 무사고때는 3년마다 1회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낚시어선업자는 선원 및 승객의 피해때 보상을 위해 낚시어선의 어선검
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선주가 보험 또는 수협의 공제
에 가입토록 했다.

승객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선원의
경우 선원법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선주는 1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낚시어선의 경우 연15만~20만원의
보험금을 승객들을 위해 납입해야한다.

낚시어선은 어선명칭 톤수 승선인원 등을 신고토록 하고 승객을 싣고 바
다로 나갈때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무신고낚시어선업자에게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