싯가 3천억원대 한국중공업의 영동사옥 소유권을 놓고 한중과 현대산업개발
이 벌이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2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3일 한중측이 대리인인 이회창변호
사(전신한국당선대위의장)를 통해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 서면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