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앞으로 유료화시
키기로 한 것과 관련, 민간업체들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 추진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2일 교통량을 줄이기위해 민간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자진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등 관련법
을 개정, 내년부터 강제규정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있는 연면적 3천 이상, 주차규모가 10대이
상인 2천5백여평방m 건물을 대상으로 오는 5월에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차장유료화나 자체 10부제등을 적극 유도키위해 1평방m당 3백50
원을 받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5백원으로 올려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
했다.

이와관련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은 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
해 "사유재산권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호텔 예식장등 고객서비스차원에서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
하고 있는 서비스업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백화점협회의 관계자는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업계사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외곽에 위치한 모백화점 관계자는 "손님도 없는데 어떻게 유료화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서울시가 4대문안에 위치한 백화점과 주변에 위치한 백화
점간 특성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주 26개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세일기간중 주차장 유료화
를 협조했으나 시행된 곳이 없다"면서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 법개정을
통해 강제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