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내년부터 현행 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올해중 근기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근기법은 지난 89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시행령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그동안 계속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왔다.

노동부는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원장 김대모)에서 진행중인 근기법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근기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올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 인쇄노조의 서석호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올해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근기법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그러나 국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제반 실정을 감안,
임금과 퇴직금 산재보험 적용등 근기법상의 기본조항들만 우선 시행하고
주44시간 근로 취업규칙제정 임금지급대장 관리등 세부적인 의무조항들을
일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