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 (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27일 5공말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주)한진해운에 경영권을 넘겨준 전대한선주
회장 윤석민씨(58)등 7명이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단과 한진해운측을
상대로 낸"주식및 경영권 양도계약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공권력에
의한 기업탈취로볼 수 없다"고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는 당시 해운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위해
고심하던중 갱생가능성이 없는 대한선주를 제3자에게 인수토록한 것"
이라며 "당시 전두환 전대통령이 원고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공권력을 이용, 기업을 탈취했다는 주장은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선주가 변제일까지 채무변제를 못하자 피고측이
대한선주주식 85%을 매각, 한진그룹측에 넘겨준 것은 채권 집행을 통해
담보권를 보전키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덧붙였다.

대한선주측은 지난 87년 5월12일 경영부실화로 7천9백여억원의 부채를
지게되자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부채의 54%인 4천2백억원을
채권은행단이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탕감하고 나머지 3천7백억원을 20년거치
15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한진해운측에 보유주식이 매각, 인수조치되자
소송을 냈으나 지난 91년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