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13일 1억7백만원상당의
보석류를 도난당한 귀금속상인 김모씨가 경비용역업체인 (주)고려안전
시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측은 김씨에게
1억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김제품등 고가 보석류는 금고에
보관해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을 들어 김씨가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보석류의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조항이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1년3월 도난방지를 위해 고려안전시스템과 계약을
맺은 후 94년4월 도둑이 전화선을 절단한 뒤 금은방에 침입, 진열대에
놓인 1억7백만원상당의 보석류를 훔쳐갔으나 경비회사 직원이 단순한
정전사고로 오인, 다음날 오전 6시에 출동하자 "회사측의 관리소홀로
도난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