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및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이 지난해 민간업체로부터 공유수면점용료, 야
적장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준설토투기장이용료 등 모두 6억2천6백여만원
을 적게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9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마산 및 울산지방해운항만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
과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 부족 징수분 전액을 재징수토록 해당기관에 통
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사무관급 직원 1명이 지난 5월 민간업체로
부터 항만공사를 허가해주면서 사례비조로 2백7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
을 적발, 해임토록 요구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