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회사 직원과 짜고 대출 의뢰인끼리 맞보증시키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백24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주고 알선료를챙긴 대출알선
브로커 24명과 경찰관 등 모두 2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 4부(원용복부장.김헌정검사)는 6일 이같은
수법으로 보증보험대출을 받아주고 9억여원의 알선료를 챙긴 최세호씨
(41) 등 대출알선 브로커 1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숙하고 박수원씨(46)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브로커 김희규(39)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미달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불법 발급해준 (주)한국보증보험 소액대출담당 직원 이광희씨(2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을 비호해주고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온 서울 남대문경찰서 보안과 송홍섭경사(53)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조사 결과,최씨 등 브로커들은 보험사 대출의 경우 은행대출과
달리 자격심사 등 대출요건이 느슨한 점을 악용, 사전에 보험모집인들로
부터 확보한 백지 대출승락 확인서와 함께 대출의뢰인의 인감증명 등을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면서 다른 의뢰인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어 보증보험증권과 대출신청서를 유명 보험사에 제출,
대출을 받아낸뒤 대출금의 5~10%를 알선료 명목으로 떼내 챙겨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이런 식으로 1억3천~14억5천만원씩 군인, 공무원 등 직장인
9백79명에게 1백24억여원을 대출해주고 9억3천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