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법과 함께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중의 하나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제정 19년만에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5일 의문속에 실종된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당시 54)의 부인 신영순씨(미국거주.65)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이유있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회공판에서 궐석재판을 통해 변호인의 변론과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적법절
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동시에 사법부의 권한
을 중대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죄선고와 함께 반드시 전재산을 몰수토록 한 이 법의 처
벌규정 또한 헌법에 명시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유신말기인 77년 박정희정권이
미국으로 망명해 반한활동을 하고 있던 김씨를 겨냥해 제정한 법으로 궐석재
판과 함께 <>유죄선고에 대한 상소 불가 <>전재산 몰수등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김씨는 지난 82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7년형과 함께 <>서울삼선동 대지
4백14평 <>서울 중구 신당동 대지 5백82평 <>성북구 성북동 임야 3천7백여평
등 현시가 3천억원대의 재산을 몰수당했으나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몰수
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