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초"가 소설속의 단어로 희미해질 전망이다.

이는 올들어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발효되면서 군내무반도 금연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인데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11일 "국방부가 내무반을 비롯 사무실 회의실 식당등
군부대내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알려왔다"고 밝혀
"군복만 입으면 어디서든지 담배를 피우던"시절이 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휴가를 갔다오면서 동료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피워대던 이른바
"고향초"의 향수를 더이상 맛볼수없게된것. 군시절 한모금의 담배는 온갖
어려움을 잊고 고향에 두고온 친지들을 생각하게해주는 매개체였다.
그런 "군인의 담배"가 이젠 규제를 받게된셈이다.

게다가 국방부가 특정지역에서의 금연강조는 물론 금연교육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서 군대내 애연가들은 설땅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복지부와금연협회등의 협조를 받아 금연교육내용이 담긴 교재와
테이프등을 제작해 사병을 상대로 교육에 나설 계획. 아무튼 금연운동에는
그 대상에 예외가 없음을 다시금 실감하게됐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