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도 항공과 같은 마일리지 서비스제도가 도입됐다.

철도청은 9일 열차를 이용한 누적거리에 따라 열차운임을 할인해주거나
무료승차권을 제공하는 철도마일리지 서비스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철도회원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마일리지 서비스가 적용되는 열차는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 등
모든 열차이다.

철도청은 우선 현재 철도회원으로 가입돼있는 24만여명의 회원과 오는
15일부터 3월말까지 신규모집할 회원3만명등 총 27만명을 대상으로
마일리지서비스를 적용키로 했다.

철도마일리지서비스는 승차거리 2만5천 가 누적되면 열차운임 50%
할인권을 제공하고 5만 누적시는 무료승차권 1장, 10만 누적시는
무료승차권 2장을 주게 된다.

철도청은 15일부터 모집하는 제휴철도회원카드제는 국민 BC 및 LG카드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체휴카드회원은 승차권예약뿐 아니라 승차권 무인발매
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회원들은 전화로 열차시각과 행선지를 불러주면 회원전용창구에서
철도마일리지가 계산된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