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올해 전역예정장병, 실업자 등 모두 3만4천명에 대해
정보처리, 전자 등 84개직종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훈련생이
세대주나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월 최고33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무기능 잠재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방참아래
이같은 내용의 "고용촉진훈련개선방안"을 확정,이날 전국 15개시.도에
시달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모두 2백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역예정장병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모두 3만4천명에 대해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이.미용 간호조무사 전기 전자 농업기계정비 등 84개직종의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직종별 훈련계획은 <>자동차정비 7천5백명 <>정보처리 5천4백명
<>이.미용 3천2백명 <>사무자동화 1천8백명 <>중장비운전 1천6백명
<>전자통신설비 1천명 <>간호조무사 9백89명 <>고압가스취급 8백92명
<>조리급식 8백88명등이다.

또 직업훈련에 많은 참가를 유도하기위해 세대주와 생활보호대상자
에게는 훈련기간동안의 수강료 전액면제는 물론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취업지원수당 등 월 최저13만원에서 최고33만원까지의 훈련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훈련수당의 지급요건을 현행 소정출석일수의 60%이상 출석자에서
80%이상 출석자로 강화하는 한편 훈련기간도 3개월이상 1년이하에서
3개월이상 2년이하로 연장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주조 도금 선반 밀링 용접 기계제도등 29개
인력부족직종에 대해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을 30% 가산해 지급키로
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