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7일 산업은행 총재재직시
12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3억3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전노동부장관 이형구피고인(5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죄를 적용, 추징금 3억3천5백만원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산업증권 사장
(전산은 부총재) 홍대식 피고인(60)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피고인등에게 2천만원~5천5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1년이 선고된 성신양회 대표 김영준(51), 조선맥주 회장
박문덕(44), 홍성산업 대표 박성철 피고인(50) 등 3명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