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대학입학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의
규제위주의 대학별 학생선발 방법을 대폭 자율화 다양화했다는 점이다.

또 수험생에게는 실질적인 대학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전형기준을 다양화하고 수험생에게 복수지원 기회를 보장해
대입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면 모든 교과를 잘 해야되는 만능인이 아닌
적성과 소질에 따른 특기신장 교육이 활발해지는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학능력시험

변별력을 높이기위해 현 2백문항 2백점 만점에서 2백30문항 4백점 만점
으로 문항수와 총점이 늘어난다.

언어에서 5문항, 수리탐구 에서 20문항, 영어에서 5문항이 늘어난다.

수학은 문항수는 늘어나지않으나 주관식 문항이 20%가량 출제된다.

영어는 듣기 말하기 문항이 현 10개에서 17개로 상향 조정된다.

문항당 배점은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차등배점된다.

시험시간은 문항이 늘어나므로현재의 3백60분에서 3백90분으로 조정된다.

<>학생선발원칙

국.공립대학은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 종합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하고(단 97학년도는 40% 의무반영, 98학년도 이후는
자율)논술고사이외의 국.영.수위주의 필답고사를 폐지한다.

사립대학은 대학이 정한 다양한 전형기준과 방식에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 시행하되 특별전형을 대학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확대 실시한다.

학업성적이외에 인성 적성 가치관등을 반영하여 전형할수있도록 수능성적
대학별고사성적외에 종합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에관한 자료, 수상실적 등과
학업계획서 추천서등을 다양하게 전형자료로 활용할수있다.

특히 신체장애를 이유로 대학기회를 무단히 제한하거나 색맹 생약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자격제한을 하지않도록한다.

이와함께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형식적인 신체검사는 필요성
과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후시행한다.

예를 들어 대학이 정한 거주지 인근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수있도록
한다.

<>일반전형

종전 국립평가원이 일괄 심사 결정하던 특기자 자격심사제도를 개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했다.

현재의 문학 체육 어학 과학 음악분야는 물론 교육적 필요에의해 확대할
수있다.

대학별 독자기준에따라 특기자, 취업자(산업체근무자), 실업계고교출신자
동일계진학, 효행학생 등을 다양하게 선발할수있다.

특기자는 특기분야와 동일한 계열 학과에 한해 지원가능하고 재학중 다른
계열이나 학과로의 전과가 금지된다.

예를들어 바둑특기자를 뽑을 경우 대학이수학과를 동일계열로 보면 수학과
에서만 선발해야한다.

다만 체육특기자의 경우99학년도까지만 동일계열 학과가 아닌 다른 계열
학과에도 지원 가능하다.

종전 산업체 2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야간학과에 한해 선발했던 산업체
근무자 전형이 일정기간 산업체등에서 실제 취업하고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간학과에서도 모집 가능하도록 취업자전형으로 확대된다.

<>특별전형

현행 외교관 상사주재원등의 자녀에대한 특별전형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자율화하여 대학이 정하도록한다.

또 내년 3월1일부터 상사직원 자녀의 부모동시귀국 의무조건과 자녀와
동시 귀국한 상사직원의 6개월내 동일국가 재출국금지규정이 폐지된다.

또 외국에서 12년이상 초.중.고를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의 외국인 학생은 정원 제한없이 모집할수있다.

농어촌특별전형은 학교급별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등에 의한 보편적인 자격기준을 대학이 자율 결정한다.

<>선발방법

지금까지 대학에서 고교내신 수능시험 본고사성적등 정해진 전형자료를
일정비율로 단순합산하는 일괄합산 사정모형이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각대학은 종전처럼 각 전형자료별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순에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일괄합산 사정모형을 택할수있고 특정전형자료(예 수능성적)에
의해서만 정원의 일정비율을 합격자로 선택할수있다.

또 1단계에서 수능을 2백% 반영하고 2단계에서 논술 종합생활기록부를
1백20%반영하며 면접으로최종 선발하는 단계별 사정모형을 택할수있다.

또 모집인원 유동제를 도입,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처리가 가능하되
초과모집한만큼 다음 학년도에 감축모집한다.

<>선발일정

대학의 입학시기를 학년초에서 학기초로 조정하여 학기별로 연중 수시
선발할 수 있다.

학생선발일정을 국가조정일정(특차.정시모집)과 대학자율일정(수시.
추가모집)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정시모집은 특차모집이후 정부가 정하 선발일정에따라 모집하는 것으로
"가" "나" "다" "라"등 4개의 시험기간 군을설정한다.

특차모집은 현행과 같이 정시모집전에 일정인원을 선발하고 추가모집은
수시.특차.정시모집에서 미달 미등록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한다.

새로 도입되는 수시모집은 입학학기가 3월인 대학과 3월이 아닌 대학에서
활용되는데 3월이 아닌 대학은 3월1일부터 특차모집전까지 재수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입학학기가 3월인 대학은 11월1일부터 특차모집전까지 고교졸업예정자와
재수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대학지원 기회가 최소 6회이상(수시모집 제외) 보장
된다.

특차모집대학간 시험기간이 같은 정시모집 대학간에는 현행과 같이 복수
지원이 불가하고 특차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특차모집 대학에만
등록해야하며 또한 허용된 복수지원의 경우라하더라고 2개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이 금지된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